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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by 홍리포er 2022. 5. 3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코로나19로 벙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를 줄어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방법

일단 신청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보상받는다. 보상 적용기간은 21.10.01~21.12.31이며 신청 날짜는 22.03,03 목요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이 글을 보면서 신청 시작하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선정방식 -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입니다.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2년 1월에 선지급된 500만 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전금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문자가 발송하니 문자 받은 분들은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0일부터 가능하고 신속 대상자분들은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에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분이나 인터넷이 아직 적응을 못한 사람은 담당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 - 0100으로 문의하면 되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그리고 지급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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